공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 시민들에게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
2022-03-21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을 22일부터 열람ㆍ공개하고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공주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시청 민원토지과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FAX:041-840-2421)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가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한 결과는 4월 22일까지 통지하고 4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방문접수로만 받던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 신청을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