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103억7800만 원 1만2978개소 지원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 100만원, 273개 경영위기업종 60만 원 지원
2022-03-21 양승용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회복을 위해 21일부터 충청남도와 손을 맞잡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충남도의 51억8900만 원 지원과 함께 시 예산 51억89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03억7800만 원을 1만2978개소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 및 종교시설에 100만원,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3개 경영위기업종에 60만 원을 지원한다.
그 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에는 운수업 종사자(개인·법인 택시, 전세버스, 장의차),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점상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소상공인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당진시 장애인회관 대회의실, 주소 : 남부로 16)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그 외 취약계층 유형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