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인천시 지역개발채권 꼭 찾아가세요

미청구 채권 총 13억 원 상당, 2007년 발행 채권은 올해 소멸시효 완료

2022-03-07     이종민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채권이 약 13억 원(‘21.12월말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각종 허가나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지역개발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예시 : 2007315일에 매입한 채권의 경우

2012331일부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가능(채권 매입일로부터 5년후)

2017331일까지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

201741일부터는 원금만 상환(상환기일에서 5년 경과로 이자 소멸시효 경과)

2022331일까지 원금만 상환 가능

202241일부터는 상환 불가(상환기일에서 10년 경과로 원금 소멸시효 경과)

인천시는 지난 1월 13일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및 신규 채권 매입 시 자동상환 등을 도입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채권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환개시일이 도래하는 미상환 채권 5,649건을 대상으로 주민전산망 등 행정내부 자료 활용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매월 우편으로 상환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만기 도래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환 신청(법인 불가, 추후 개발 예정)

[신한은행] SOL 모바일 앱(공과금 > 공채업무)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로그인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환급금 신청 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시민의 재산권 보장 및 시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소멸시효 도래 예정인 2007년 발행 채권을 소유하신 시민께서는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 부채리스크관리팀(032-440-1674) 또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신한은행 또는 NH농협은행)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