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제재 강화

과태료 최대 2배 상향 및 운행정지 규정 추가

2022-03-06     김유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최대금액도 30만 원에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정묵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하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