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2022-02-14     김유수 기자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의식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월)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과적·과승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해기사 무면허 △음주운항 △복원성 침해 △선박지침 위반 △항해구역 위반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어민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단문메시지 발송 및 홍보전광판 이용, 단속 前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차별화된 예방 및 단속활동을 위해 마산·진해·부산신항 주요 항포구에는 특별 전담반을 배치하고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