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의무기록 제시하라”
원희룡 “국방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2022-02-12 최성민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는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의 전자의무기록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국방부가 이동호 인사 기록(공군일일병력보고)을 요구를 보존기간 1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고 특혜입원 의혹이 묻힐 줄 아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에 의하면, 군 의무기록(환자차트)은 10년 보관 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 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병원은 2008년 이후 전자의무기록(DEMIS)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원기록, 간호기록에, 환자 이동호 소속이 공군인지, 수도병원인지, 병실 호수가 1인실인지, 6인실인지, 모두 기록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만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이동호 하나 지키자고 군 간부들을 감옥에 보내진 않으시겠죠”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