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종 시비, 법 떠나 인간성 문제”
김진태 “김혜경, 이번에도 나 아닌 남탓?”
2022-02-03 최성민 기자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7급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사적 심부름을 한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약 대리수령, 음식배달, 코로나문진표 대리작성까지 했고 김혜경씨 차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혼났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에 있는 배 모 사무관이 자기가 독자적으로 시킨 일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며 “여태껏 대장동이니 형수 욕설이니 변호사비 대납이니 그 어디서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남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인 김 모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오랜 수행비서였던 백 모씨까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니 차원이 다른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이상 사건관계자가 불행한 일을 겪는 걸 보고싶지 않다”며 “공익제보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에 갑질했다고 모함당해 구속까지 됐었다”며 “이 사건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법을 떠나 인간의 됨됨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몸종 노릇을 시키고도 미안하지 않았을까?"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