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병원성 AI 방역대 이동제한 전면 해제
20일 0시부터 해제, 추가 유입 차단 위한 방역활동 유지 발생농장 포함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 대상 검사 실시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 예찰 강화
2022-01-19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가 20일 0시를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농장에서 반경 10㎞내 가금농가 및 시설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도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등조치 이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516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지난 13일 아산 곡교천에서 검출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해서는 반경 10㎞내 가금농가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보호지역(0.5∼3㎞)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주기를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추가확산을 차단시켰다.
이와 함께 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내 산란계 44개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직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토록 하는 등 고강도의 관리대책을 펼쳐 타 지역으로의 확산 없이 첫 발생 이후 47일 만에 방역대를 해제했다.
도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가금농가에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주요축종에는 통제초소 설치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주변도로, 인근 가금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아산 음봉면 등 2개시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총 14개 농가에서 71만 9000마리를 살 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