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효도 가정에게 효행장려금

2022-01-06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2017년 12월 29일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효도가정에게 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효도가정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3대 이상의 가구로서 만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면서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만 8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가구 내 직계비속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효 문화를 실천하는 효도가정이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효행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033-737-26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