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수원시 개인택시조합,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불법 영업 행위 12건 적발
2021-12-23 김병철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2021년 민·관 합동 택시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지난 2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경기 수원시 인계동 나혜석거리 일원 등 5곳에서 ‘택시 승차 거부·관외영업 등 불법행위' 단속 및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곳에서 이뤄졌다.
단속반은 △관외택시 장기정차(호객행위) 후 관외 영업행위 △버스정류장 택시 주·정차 행위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등을 점검해 불법 영업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민·관 합동 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