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여권 유효기간 9개월 규정

내년 2월 1일부터…“기한 내 자유이동”

2021-12-22     최창규 기자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여권(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공식 발표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21일(현지시각) 내년 2월 1일부터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입국제한 등 추가적인 여행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효한 백신 패스를 소지했다면 최소 9개월은 각국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새 규정은 EU 회원국 27개국에 구속력을 갖게 된다. 회원국이 반대할 경우 규정이 철회될 수 있지만, EU 관계자들은 다수 회원국이 이번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백신패스 소지자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현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음성 검사 증명서나 격리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등 7개국은 외국인 입국객에 대해 백신패스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이 나와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집행부에서 백신패스의 신뢰성이 손상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부의 법무담당 집행위원인 디디에 레이너스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추가조치 없이 백신패스만으로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각 회원국의 추가조치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해당 국가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백신패스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9개월로 정했으며, 해당 기간 내에는 자유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번 규정의 취지다.

EU 관계자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기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이 제한없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유럽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얀센) 등 4종의 백신을 승인했으며 20일에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을 다섯번째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