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노동입법 강행 중단 촉구

5인미만 근기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입법중단 요청

2021-12-20     이준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 강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18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입법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