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등 320만 곳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준다

-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지급 - 올해 안에 가능한 지급하도록 준비 - 매출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 내년 1월부터 지원

2021-12-17     이서윤 기자
권칠승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에 따른 손실 보상과는 별도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이어 현재 집행 중인손실 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