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12-08 김병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31,766건, 17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된다.
납기는 이번 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인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