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2021-12-03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아 장애인 불편 호소 및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1면 10만 원·2면 이상 50만 원, 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주차 계도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안전신문고 앱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