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소
수사 기밀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 들어줘
2021-11-30 최성민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은수미 성남시장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구속 기소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는, 수사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은 시장 측에 청탁한 뒤, 이 업체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남시장과 최측근 참모, 시 공무원, 경찰관 등이 다수 얽힌 성남시의 총체적 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