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국가공무원법상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 조치 강화 조직 내 중간관리자의 성비위 예방을 위한 역할 및 경각심 제고 등
2021-11-24 양승용 기자
부여경찰서가 24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계·팀장 및 지역관서 순찰팀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공무원법상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 조치가 강화되는 등 조직 내 중간관리자의 성비위 예방을 위한 역할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곽미경 경감(경찰인재개발원 인권리더십교육센터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최복락 서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