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유소 허가, 준공검사 제대로 했나?
가로수 7그루 사라져
원주시는 문막읍 반계리 공단입구에 주유소를 허가한 후 준공검사를 하면서 가로수가 사라진 것을 인지 못하고 허가 하여 11개월간 방치하여 '원주시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는 것인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공단진입로에 한 기관이 지난 2020년 중반기에 허가를 받아 2020년 9월 9일 착공을 하여 2020년 12월 8일 준공을 하였다.
이 주유소의 출입구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취재하던 중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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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공단방향 진입로에 있는 가로수(은행나무) 2그루는 이식하도록 되어있는데 취재결과 이식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를 한 후 건축 등 제반적인 허가사항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 허가를 하여주는 것이 원칙인데도 가로수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11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이 같은 사항이 문제가 발생된 후 설계도를 중심으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바, 가로수(은행나무) 5그루가 더 제거 된 것이 확인 되었다. 제거된 가로수에 대하여 제원을 직접 확인하였는데 나무의 지름이 적게는 25cm 크게는 29cm가 되는 가로수였다.
총 7그루가 이전이 안 되거나 제거되었으나 원주시의 각 관련부서에서는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부실한 업무는 부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것도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가로수의 불법 제거하는 재물손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원주시 가로수 관리부서에서 주유소관리자를 만나 주유소 측에서 임의대로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약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받을 것이라는 답변이나 이는 모르고 한 행위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행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이다.
원주시의 재산이며 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가로수가 사라진지 11개월 원주시는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지켜보자.
재물손괴행위는 친고죄가 아니다. 합의를 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벌에 대한 감경사유가 될 뿐이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주유소 허가문제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