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가감차선 진출입로허가 적법하지 못하다

교통량이 많은 업체진입로 교통사고 위험성은 배제하고 허가?

2021-11-11     김종선 기자
운주시

원주시는 지난 2020년 8, 9월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62-1번지 일대에 모 기업체가 주유소허가를 신청 동년 9월 9일 착공을하고 동년 12월 8일 준공이 되었다. 주유소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에 진, 출입하는 도로의 안전사항이 변칙적으로 적용되어 허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주유소는 군도 24호선과 문막공단 진입로 4차선이 만나는 삼거리도로에 접한 곳으로 허가면적이 4,880㎡로 상당히 큰 면적으로 차량의 출입이 많은 것을 예상하고 허가신청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주유소를 연결하는 군도 24호선은 왕복4차선으로 공단으로 진, 출입하는 대형차량, 그리고 문막면 비두리, 귀래면 귀래리의 석산골재를 적재 운송하는 대형(25톤)차량들 50여대가 2-4회씩 적게는 100여회 많게는 20여회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은 오가는 도로이다.

郡道하고 하지만 이도로는 4차선도로이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이곳을 통과하고 있고, 문막공단근무자들도 출. 퇴근을 하기 위하여 이 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군도 24호선 이 도로는 매우 번잡하고 차량의 통행이 많다.(# 도로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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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통량을 생각한다면 이 주유소로 진입하는 진, 출입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가감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가감차선이란 각종 사업장등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법상의 법규로 허가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감속차선을 설치하려면 도로에서 진입하여는 입구에 감속차선 그리고 출구에는 가속차선을 설치하여 사업장등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 감속차선 가속차선 가속테이퍼, 감속테이퍼를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는 주유소 진출입로의 가감차선설치허가를 배제하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 출입로에 건널목 흰색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 주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속 50km의 교통안내 표시판을 세운 것이다.

누가 봐도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설계도에 의한 진, 출입로를 확인한바, 설계도상에는 군도 24호선과 만나는 도로에 진, 출입로를 설치하였으며, 문막공단으로 진입하는 4차선도로에는 출구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진출입로
진출입로
진출입로

지난 5-6월경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막공단 진입로(주유소앞)는 황색중앙선이 두 줄로 되어 있어 절대로 차선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설계도면 참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유소 진출입로 바로 인근 약 5-8m에 삼거리로서 혼잡하기 때문에 차량들의 통행이 잦아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감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주시 담당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가감차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지역의 특성상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 볼수가 없다. 취재당시 이 지역에서 주 5일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 10~15여명정도 다닐까 말까하는 정도”라 고 말을 하였다.

실제 지난 2개월간 이곳에서 5회 정도 지켜 본 결과 보행자는 거의 볼 수가 없었으며 보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 방향의 인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원주시에 이 지역의 차량통행량과 보행자 통행량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느냐는 정보공개 청구에 답한 것을 보면 허가전에 기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교통량조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주유소 진출입로(가감차선)를 변칙적으로 허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왜 이런 허가를 해 주었는지가 의심스럽다.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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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석산골재를 운반하는 25톤 대형차량들 50여대가 귀래리와 문막 비두리에서 아침 6시부터 석산골재장에서 출발하여 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포진리를 통과하여 제방도로를 이용 문막교를 건너 주유소 앞을 지나 신설 42번국도를 이용 경기도 여주등지로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 여주시는 석산골재장이 전면 폐쇄되어 석산골재가 전혀 생산되질 않아 가가까운 원주지역과 외지의 석산골재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레미콘 공장 10여개)

대형차량들이 문막IC앞을 지나 신설 42번국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을 통과하려면 신호등 7개를 지나려면 약 15분의 시간이 지연되며, 42번국도 반계리에 과적검문소가 있어 이곳을 피하여 군도 42호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주유소의 출입차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문막읍내 많은량의 현수막이 지난 10월에 게시되었는데, 내용인즉 “주유소개업후 현재까지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주유소만 이용하는 차량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것을 증명해 준다.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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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더 원주시가 허가의 잣대를 담당자의 마음대로 적용하였다는 사례를 보면 허가된 주유소인근 군도 42호선에 한 유통업체는 가감차선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50여m 떨어진 곳이다.

이런 허가행정이 어디 있나? 담당공무원의 생각에 의하여 가감차선설치와 생략이 되는 도로허가행정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또한 흥업면 무실동방향에서 흥업 대안리로 가는 군도 11호선에는 대안리 산25-1, 2-3번지 건축자재상은 반계리 주유송돠 같은시기인 2020년 4월 도로접용허가를 받아 가감차선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무실동 방면에서는 오르막 - 내리막으로 조상된 도로이고, 대안리 -무실동 방향으로는 오르막 도로이다. 그런데 오르만도로에 설치된 가감차선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묻자 “그곳은 경사도가 심해서 가감차선을 적용했다"고 답을 하였다.

오르막 차선에서 과속이 될 수 있나 더구나 이 도로는 오르막 차선이 별도로 1차선 더 되어있어 일반 도로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 없다고 볼 수가 있다.

이 군도 11호선 자재상으로 진입하는 가감차선은 총 길이가 약 60여m가 된다. 개인이 허가받은 이곳은 도로점용허가 비용도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이다.(#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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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원주시에서는 가감차선의 적용이 담당자의 잣대에 의하여 적용과 미적용으로 갈린 것이다.

주유소 진,출입로는 삼거리에 붙어있어 교통사고위험성이 더 높은 이곳, 과연 이곳에 대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다른 부분도 취재 할 동기부여가 되었다.

오랫동안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한바, “이같은 환경적인 도로에 가감차선이 없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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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로법」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군도
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