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우리집 유일한 대피로, 아파트 경량칸막이
2021-11-09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기중)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발생시 유일한 대피로인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경량칸막이는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시 원활한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량칸막이의 위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단위세대 건축 평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용한 원주소방서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원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5건으로 이중 10건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며‘경량칸막이야말로 아파트 화재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피통로이므로 평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