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 H레미콘회사 불법 사항 실태 파악
시 관계자 "일부 위법사항 확인...위반면적실측 등 진행"
안성시 원곡면의 한 주민이 인근의 H레미콘업체에 의해 분진과 소음발생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제보로 이어져 해당 언론사가 실태파악에 나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해 안성시에서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일부는 불법사항이 확인돼 위반면적 등 추가실태조사에 들어가 행정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성시가 조사에 들어간 불법사항은 이 레미콘회사는 이곳을 적치장으로 3년여 동안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최근 안성시의 불법사항적발에 대비해 공장부지로 편법(의제처리)용도변경 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실인근(산하리316)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6개가량을 적치하고 이 회사의 필요용도에 따라 사용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어 정문입구 들어서면 우측 임야에 개인묘지(산하리 산84-2)가 위치해 있으며 이를 소하천을 건너기 위한 수로암거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개인묘지가 있는 임야에 불법적으로 시로부터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없이 훼손하고 직원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다.
이어 골재파쇄기와 선별기(산하리 317-2)는 안성시로부터 설치 허가는 득했으나 분진과 소음발생으로 최근 주민들이 안성이 지역사회라는 점을 감안해 관공서를 배제하고 언론 제보로 이어져 안성시가 분진과 소음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일부 불법사항에 대해 확인했으며 추가로 위반면적 등을 실측하고 소음, 분진발생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행정절차에 따른 규정에 맞춰 행정지도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일부주민 등은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H레미콘회사가 그동안(3년여)골재를 불법으로 적치하고 있었으며 우기에 석분이 흘러내려오는 것도 농업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며 “골재적치에 분진망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의 노력도 없었었다.”라며 “그동안 안성시가 공장인허가 과정서부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