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선심성 대책으론 안 된다
경실련, 3시간 배상 기준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키로
2021-11-02 이준호 기자
KT는 1일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게는 15시간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배상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에 대해 “1분의 먹통으로도 업무와 일상이 마비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개선 없이 선심성 대책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재”라며 “국가 기간통신망을 담당하는 KT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만 천하에 드러났으며, 사전검증부터 관리 및 통제 과정 전반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전 국민의 업무 및 일상이 마비되었음에도 약관상으로 피해를 배상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 장애로 비롯된 손해배상은 비판 여론에 따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계약단계부터 약관에 구체적으로 약속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을 특성으로 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도래한 만큼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신 3사의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