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결정된 공시지가 기간 내 확인

2021-10-29     김병철 기자

 

경기 화성시가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관내 8천 935필지의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되지 않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활용하면 쉽게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해 12월 28일 지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