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8일간 일정 돌입

42개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 심의

2021-10-23     김병철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42개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이 심의 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앞서 지난 주 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임시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및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박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다.

또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내년에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에코팜랜드 조성[상부시설 건축부문](변경) △주민편익시설(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장안면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할 예정으로, 이번 임시회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드 코로나 사회는 아직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좌표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그 누구의 희생과 상처 없이 일상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