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민간위탁 노동자 인건비 기준 수립 예정
2021-10-23 김병철 기자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9월 있었던 중간보고회에 이어 최종보고회에서는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 민간위탁 근로자 인건비 기준, 화성시형 민간위탁 감사 기준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경기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은진)’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이은진 대표의원 비롯해 김경희·김도근·김효상·배정수·송선영·신미숙·엄정룡·조오순·최청환·황광용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화성시 민간위탁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화성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연구배경은 ▷민간위탁 관련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화성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준 검토이다.
한편 연구용역결과 민간위탁 조례 내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민간위탁 노동자 인건비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