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이재명 고발

성남 위례지구 불법 사업자 선정 배임 등 의혹

2021-10-19     이준호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성남 위례지구 불법 사업자 선정 등 배임 혐의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19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정영학·정재창의 도움을 받아 위례지구 사업을 불법 시행하고 그 대가를 주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례지구 개발사업에 5,5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100억원의 수익을 내서 이주자를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계획구조를 만들어 발표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사장을 임명하고 임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는 감독권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장의 공약사업인 위례지구개발 사업에 2.5억원 출자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장으로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2013년 11월 01일 위례지구 공사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했다”며 “위례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책임과 최종 책임은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설립한 푸른위례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사업 이자를 남욱·정영학·정재창씨에게 차명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며 "돈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특검을 통해 관련 사건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탈세 사건 전부에 대해 즉각 추징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