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의견수렴

2021-10-19     김종선 기자

횡성군은 국방부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내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군에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장신상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