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2021-10-12 이종민 기자
김포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의 상가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임차인은 6월 1일 이전에 임차해 영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난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건축물·토지분 재산세 대비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인하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30%를 감면하고, 100%이상 150%미만인 경우 70%를 감면한다. 150%이상인 경우에는 100%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료 인하액은 1월부터 9월까지 인하한 임대료 총액이다.
희망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김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