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시간대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대상

2021-10-04     김병철 기자

 

경기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납세여건 확보에 주력하되, 상습·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