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석정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

2021-09-30     이종민 기자
김포시청

김포시는 지난 14일 석정지구와 마조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김포 대곶면 석정리와 하성면 마조리 일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을 했으며,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석정, 마조지구는 내년 12월(석정지구) 및 내후년 4월(마조지구)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중 임시경계점표지 설치·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해소와 토지 정형화·맹지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