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5억 2천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7만 3334건...전년 대비 약 10억 6000만 원 증가

2021-09-16     한상현 기자
공주시청

공주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3334건, 135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약 10억 60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

주택분 재산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 감면으로 전년 대비 약 4200만 원 감소했으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1억 600만 원 증가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재산세 중과세율 인하를 통해 총 1억 58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ㆍ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공주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