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C, 한국산 철강재 7개 품목 세이프가드 관세 미부과 결정

2021-09-07     정준영 기자

걸프협력회의(GCC) 기술사무국은 아연도 등 한국산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Safeguard Tariff)'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구성된 협력체로 지난 5월 이들 7개 철강품목에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적이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201910월 개시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 진행에 따라 양자 및 다자 회의를 통해 한국 측 우려를 GCC 당국에 전달하고 민관 공조로 적극 대응해 왔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설명했다.

특히 고위급 서한 송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정례위원회 발언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사의 WTO 협정 비합치성 문제를 제기하고, 수입규제조치 부과로 초래될 양측 간 통상 흐름 저해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발표된 조사 대상 품목 조정에서는 한국의 주요 품목인 열연(HR), 냉연(CR) 및 일부 강관(steel Pipes)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대() GCC 수출 물량 중 열연, 냉연 품목의 비중은 71.4% 수준이며, 우리가 수출 중인 강관 품목은 조사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이번 GCC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미부과 결정에 대해 철강업계는 중동 철강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전 조사 대상 품목조정에서 제외되지 못했던 도금강판 등 아연도 품목 수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