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4구역조합, 대의원회의 ‘일반 조합원 참관 불가’에 내홍 특정시공사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나?

2021-09-07     이종민 기자
일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문4구역)의 대의원회의에 일반 조합원의 참관이 거부되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주하며 내홍이 깊어지는 모습을 내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문4구역은 10년 전 ‘기업형 조폭 무더기 검거’라는 제목으로 SBS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됐던 현장으로(지난 8월 26일 <이문4구역 재개발, 10년전 ‘기업형 조폭 사건’ 재현되나> 기사 참조)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30분, 이문4구역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대의원 회의장 입구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대의원회의에 참관하게 해달라”며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이들 조합원들은 “국회 회의도 참관신청을 하면 참관이 가능 한데 조합원이 대의원회의에 참관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재개발 사업의 중요 사항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안건이 상정된 만큼 대의원의 이해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참관하고 싶다”고 목소릴 높였다.

회의장 입구에서 이사들의 제지로 일반 조합원의 참관이 거부되자 이들은 “오전에 참관 신청을 했었으나 결국 참관이 거부됐다”며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관만 하겠다는 것인데 조합사무실에 입장조차 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원들은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안건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대의원들이 공동사업시행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3년전부터 사전에 작업한 특정시공사를 주목하며 이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문4구역 조합측은 “대의원 회의에 일반 조합원이 참석하면 대의원들이 의사표시에 부담을 느끼거나 원활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불허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에 대해 조합측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검토서’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부담 감소’ 등을 장점으로, ‘시공사가 불리해서 참여도가 낮다’를 단점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른바 ‘시공사가 참여하기만 하면 조합에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은 “이문4구역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미리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다”며 “고급 브랜드(도급순위5위권)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조합측이 내정된 건설사를 미리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공동사업시행의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향후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만큼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와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안건은 이날 대의원회의에서 ‘서면결의 92명, 현장참석 6명’ 중 92명이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조합원 과반수 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문4구역은 이문제로 조합원들간 내홍이 짙어 질 조짐을 보이기 있어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처럼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또 안내문 등의 발송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