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직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2021-09-05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9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수차례 논의되어 왔으며 올해 5월 18일에 공포되어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국‧과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위반사항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도록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주요 행위기준과 부동산 관련 강화된 제도를 법령 비교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구체적 사례 등을 제시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65일 선물 안주고 안 받기 문화 ▲내부청렴 취약분야 및 갑질 예방 설문조사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