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너무 높다
저임금 근로자 의욕 떨어뜨리고 구직활동 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음.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도 증가해 왔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되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例. 토요일)을 제외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