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대 무너뜨리는 언론징벌법 철회를”

한변 “알 권리 침해하고 건전한 정권비판 막아”

2021-08-13     최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범 여권인 정의당을 비롯해 언론·시민 단체와 학계·법조계 등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3일 “세계에서 유례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정안이 특히 언론 상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 과잉입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하한으로 설정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로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역시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조항이고, 같은 크기와 같은 분량의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무엇보다도 허위·조작 보도(개정안 제2조)란 불분명한 개념은 개정안이 피해 구제보다는 비판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치·경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SLAPP)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 대기업 등 신문·방송의 비판 대상이 되는 권력 기관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며 손쉽게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고, 언론인들은 상시로 소송당할 위기에 처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결국 국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건전한 정권비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토대가 무너진다고 한변은 강조했다.

한변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체주의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언론징벌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