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2021-08-12     이종민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8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며,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