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명백한 위헌”

공적 영역 차별금지, 사적 영역까지 확대

2021-08-05     최성민 기자

지난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현방안으로는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왜곡하는 반(反) 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언급한 헌법의 근거조문은 제11조 제1항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전제하에 평등권을 규정하여 있는데, 정작 이 법안 발의 이유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만을 언급하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헌법 상의 평등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국가는 법률에 의거해서만 국민을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할 때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감시·감독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차별성을 판단하는 영역도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치주의의 핵심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을 왜곡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