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리목적 개별학습지도 금지

- 가계부담 경감

2021-07-26     이서윤 기자
교과과정에

중국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주요 교과에서 영리 목적의 개별학습지도를 금지한다고 국영의 신화통신이 지난 24일에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문서를 인용, 이 방침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내각에 상당)이 정한 규칙아래, 동일 분야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금지된다.

교과과정에 따른 개별 학습지도기관은 상장 및 기타 자본 관련 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금지되고 상장기업이 이들 기관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이 조치를 통해 가계부담을 3년 내에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