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경감

2021-07-21     이종민 기자
강화군청

강화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3,372건 50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관내 주택 과세분 3만여 건 중 53%에 달하는 1만 7천여 건이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