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코로나19 극복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
2021-07-19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1년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세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지난 5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 주민세재산분)을 10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인제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5만5천 원, 사업장면적 330㎡이상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 처리한다.
인제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1,442여개 사업소에 대하여 1억 3,400만원의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