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9억원 부과

2021-07-19     정종원 기자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7만 1000건, 369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8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되는 세율 특례 적용으로 감소가 예상됐으나, 공동주택가격 8.2% 상승 및 혁신도시와 신진주역세권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부과액 증가로 인해 진주시의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4억원(1.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