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한다

영세기업-소상공인 생존 위협…고용 악화도 우려

2021-07-17     이준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7월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는 現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유독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