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권익위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021-07-16     이준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박영수 특검의 포르쉐 의혹과 관련 서울시경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ㆍ권한ㆍ의무를 지는 점 ▲임용ㆍ자격ㆍ직무범위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