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4억 300만 원 부과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대상...세율 조정 감면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소

2021-07-15     한상현 기자
공주시청

공주시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335건, 84억 3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약 1억 원이 감소했다는 것.

주택분 재산세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 감면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6000만 원 감소했으며,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2억 6000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건축물분 35건, 1900만 원을 감면했으며, 영업제한 등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 중이다.

건축물분과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중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