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도입ㆍ추진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 권리ㆍ이익 보호

2021-07-13     한상현 기자

공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ㆍ추진키로 하고 지원자 공모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시민옴부즈만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또한,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가능하다.

지원자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감사정보담당관(☏041-840-2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병학 감사정보담당관은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