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누가 봐도 가석방 대상일 뿐”

가짜 수산업자 의혹 추적, 경찰 명운 걸려

2021-07-07     최성민 기자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7일 “116억 사기 친 희대의 사기꾼에게 박영수 특검, 박지원 국정원장, 김무성, 홍준표, 주호영 의원, 정봉주 등등 유력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대의 권력자 김무성의 친형이 88억을 사기당했다 하니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며 “투명성이 부족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으니 음습한 뒷거래, 누가 진짜 실세라는 카더라 방송을 더욱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심각한 사안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징역 2년 실형받은 사기꾼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라며 “청와대는 형기의 81%를 채워 1년 8개월을 복역했기 때문이라 해명했지만 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석방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진짜 보이지 않는 큰손이 작용하지 않으면 절대 특별사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해명이 정당화 되려면 사기꾼 김 모 씨와 똑같은 조건의 다른 사기 실형 수감자들이 모두 특별사면 받았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하는데 권력자들과 어울렸던 사기꾼 김 씨만 특별사면 받았다면 특별권력 관계가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꾼 김 씨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비화될 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165억 찬조 강요 사건과 더불어 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의 능력과 의지를 판단하는 명운이 걸린 사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