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2021-07-07 이종민 기자
인천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올해 7월 31일로서, 이달 말일 기준 현재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등을 조사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한다.
중구 관계자는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며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