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실형에 법정 구속

2021-07-02     정준영 기자
지난

요양병원을 개설,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629일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가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2일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정성균 부장판사)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씨는 실형 선고 후 따로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인 최모 씨는 비()의료인임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지난 2013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5월까지 약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무려 22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한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