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21-06-25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구동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인가 하고 고시(2021. 6. 25.)한다.
정비구역의 위치는 단구동 531-8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13,153.20㎡이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는 지하 2층 ~ 지상 20층 규모로 총 353세대다.
관리처분계획의 분양계획은 조합원 40세대, 일반분양 280세대, 보류시설 3세대, 임대 30세대로 평형별로는 39㎡ 30세대, 59㎡ 245세대, 79㎡ 26세대, 84㎡ 52세대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앞으로 보상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주 및 철거공사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비구역의 위치는 원주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건축→건축/주택행정→주거환경정비계획 및 도시재정비]에서 확인할 수 있다.